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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부인이 방글라데시 대법원 매수?
전 남편의 ‘몰카 조작’ 딱 걸렸네

등록 2011-12-30 21:47

현지업체 소유권 소송 이기려
특수카메라로 ‘판사향응’ 꾸며
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방글라데시 현지 업체의 소유권을 두고 이혼한 전 부인과 소송을 벌이던 남성이 특수 카메라까지 동원해 증거를 조작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박아무개(56)씨는 전 부인 ㅇ씨와 방글라데시 현지 업체 주식 소유와 관련해 현지 법원에서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 박씨는 ㅇ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방글라데시 대법원 판사들과 행정관들을 안내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듣게 됐다. 박씨는 ㅇ씨가 한국에서 이들 판사들을 매수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꾸미기로 결심하고, 친구인 이아무개(55)씨에게 부탁해 ㅇ씨에게 접근해 줄 것을 부탁했다. ‘몰카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박씨의 부탁을 받고 방글라데시에 투자하겠다며 ㅇ씨에게 접근한 이씨는 ㅇ씨가 방글라데시 대법원 행정관의 쇼핑을 돕기로 해준 날, 동행하기로 허락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특수카메라가 숨겨진 시계를 준비해 쇼핑 장소로 간 뒤 ㅇ씨가 방글라데시 행정관의 쇼핑을 도와주는 장면을 몰래 찍었다. 이씨는 이 동영상과 ㅇ씨가 방글라데시 판사와 찍은 기념사진을 박씨에게 넘겼다.

박씨는 이렇게 확보한 동영상과 사진을 방글라데시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박씨는 또 현지 법원에 낸 민사항소청원서에서 “ㅇ씨가 한국을 방문한 대법원 행정관에게 쇼핑을 시켜주며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29일 박씨와 이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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