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인정보 보호돼야”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와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한 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해당 법 조항이)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여지를 두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 수단도 있는 만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인원수)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교원 개개인이 어느 단체에 가입했는지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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