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다” 3일새 1100명 참여
학교 “폭력행위 처벌 번복없다”
학교 “폭력행위 처벌 번복없다”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가 지난해 학문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한 가운데,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교내에서 일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달 31일 최장훈(27·정치외교4) 신임 총학생회장 등 3명을 퇴학 처분하는 등 10명에게 징계를, 19명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통보했다. 지난달 5일부터 8일간 총장실을 점거해 기물을 파손하고, 같은 달 17일에 열린 입시설명회에서 소란을 부렸다는 게 징계사유다.
지난 1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퇴학을 당한 최씨는 “등록금·기숙사 문제 등 학교와 협의할 현안이 많은데 퇴학을 당해 학생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상벌위원회 교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학생들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해, 이번주 중으로 재심의를 요청하고 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3일 동국대 교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이번 징계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보영(25·공대4)씨는 “취업도 좋지만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배우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점거농성도)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인데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지난 2일부터 이 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한길로(27·국문과)씨의 제안으로 징계 철회 서명운동이 시작돼 사흘 만에 참가자가 1100명을 넘었다.
최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학과·문예창작학과·윤리문화학과 등 유사학과 통폐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학교 쪽의 학문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교본부에 요청해왔지만, 학교본부는 지난달 9일 북한학과를 뺀 2개 학과의 폐지를 확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사용되던 불법농성 학생들에게 적어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징계를 유발한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징계 처분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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