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52) 회장과 최재원(49) 수석부회장 형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에스케이그룹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5일 최 회장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최 부회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 형제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에스케이 계열사의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계열사의 자금은 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 등은 또 베넥스에 이미 투자한 계열사 자금 가운데 750억원을 시중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계열사 임원 성과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형제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횡령액은 모두 1881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인 636억5000만원의 횡령을 최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를 도와 계열사 자금 운용을 주도한 에스케이홀딩스 장아무개(53)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직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삭제한 그룹 법무실 이아무개(43) 상무 등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처벌의 범위와 강도를 낮췄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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