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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값싼 재생에어백 어쩐지…

등록 2012-01-11 20:52수정 2012-01-11 22:00

본드·석고 붙인 불량품 2200개 팔아
17명 입건…중고차상인 등 수사확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한번 터져 사용할 수 없는 차량용 에어백 2200여개를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상습사기 등)로 에어백 재생업체 대표 강아무개(41)씨와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고차량 경매사이트에 ‘재생 에어백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싣고 사고차량을 고쳐 판매하는 공업사 등에 폐에어백 2200개를 팔아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에서 재생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터진 에어백을 다시 접어 넣고 터진 부위를 본드와 석고로 붙인 뒤 가죽을 덧씌우고 에어백 로고를 새겨넣어 정상 에어백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에어백제어장치(ACU)도 출고 상태로 재설정해 사고기록 자체를 없앴다.

에어백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강씨는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과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백이 정상 가동된다. 이미 실험까지 마쳤다”고 선전하면서 국산 정상 에어백보다 15만~20만원, 외제보다는 90만~100만원가량 싼 가격에 재생 에어백을 판매했다. 이 재생 에어백을 사들인 중고차 판매상 권아무개(47)씨 등은 사고차량에 이를 장착하고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어백을 재사용하면 사고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작동된다 하더라도 재생 과정에서 사용된 석고 파편이 튀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 에어백에 빛을 비춰보면 열십자 무늬의 터진 흔적이 보이고, 덧씌운 가죽 재질이 핸들 부분의 가죽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 외관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며 “운전자들은 차량 에어백이 정상 에어백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차량에 재생 에어백을 장착한 뒤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대량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중고차 매매상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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