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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순 투표독려 인쇄물 배포, 항소심에서도 무죄

등록 2012-01-11 22:18

고법 “날치기 표현, 특정정당 비난 뜻 아니다”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회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1·여·경기 안양시)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물 내용이 한나라당과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집권 여당과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강원도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바꾸려면 보궐선거에 적극 투표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인쇄물 내용 중 ‘날치기’란 표현은 특정 정당의 비난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며 “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8·15 평화행동단’이란 인터넷 카페의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4월16~17일 강릉지역 아파트 28곳에 투표 참가를 권유하는 취지가 담긴 유인물 1만400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인물에는 ‘날치기로 삭감된 2011년 사회복지예산’이란 제목과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 하루 이자 1억2000만원인 알펜시아 이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 탓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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