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퇴학·출석정지 등 기재
고교·대학입시 불이익 예상
고교·대학입시 불이익 예상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고교나 대학 입시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를 학생부에 기록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징계 등을 의결하는 법적 기구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모두 9가지로, 이 가운데 △전학과 퇴학은 학생부의 ‘학적사항’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출결상황’에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각각 기재된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 교과부의 매뉴얼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아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적어서 학부모의 항의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안내한 매뉴얼 내용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처럼 법적 기구가 결정한 구체적인 사실까지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돼 왔다”며 “입시 불이익 등 관련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해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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