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씨 돈전달 지시 혐의 부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은평구 구의원들에게 돈 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54·서울 은평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씨는 법정으로 가는 길에 “돈봉투 전달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돈봉투를 돌리느냐”며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의장 캠프의 자금을 총괄한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는지, 박 의장과 통화를 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안씨는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전담하면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다. 검찰은 안씨가 구속되면 ‘윗선’에 대한 말문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안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복수의 구의원에게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또 안씨가 조직 관리를 위해 만들고 돈 살포에 활용했다는 문건 등을 찾아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 남짓 진행됐다. 안씨는 재판부 앞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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