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상담사례 중
작년 33%가 ‘성희롱 피해’
피해 알린 뒤 고초 심해져
상당수 우울증세 등 호소
작년 33%가 ‘성희롱 피해’
피해 알린 뒤 고초 심해져
상당수 우울증세 등 호소
인턴 사원으로 일하던 여성 ㄱ씨는 입사 3개월차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당 부장이 ㄱ씨에게 귓속말로 성적으로 음란한 얘기를 해 수치심을 줬던 것이다. 또 “여자들은 사흘에 한번씩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남자친구는 너 안 때리냐?”는 말도 했다.
여성 ㄴ씨도 회사 면접을 보러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사장은 면접을 하면서 “단둘이 등산을 가자” “결혼은 안 했냐” “과거에 남자에게 상처 받았냐”는 등을 물어봤다. ㄴ씨는 “내가 왜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50대의 용역업체 직원 ㄷ씨는 상사의 성희롱을 밝힌 다음에 더 고초를 겪었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가해자는 시말서를 써오라면서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18일 2011년 한해 동안 받은 300건의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33.3%(1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44%로 가장 높았다. 피해를 호소할수록 피해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많았다.
직장내 성희롱은 건강에도 위협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사로부터 언어적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뒤 매일 우황청심환을 먹어야 하는 여성도 있었고, 동료에게 언어적 모욕을 당하고 “밤에 숨을 잘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그밖에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 상담(17.33% 52건)이 2위를 차지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당해고 사례를 보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거나 “임신부에게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켰다”는 등의 상담이 접수됐다. 출산 휴가 중 부당하게 팀장직을 해지하고 인사 이동을 시키거나, 전 사원의 월급을 인상해주면서, 육아휴직 복귀 여성만 제외하는 식으로 차별하는 ‘꼼수 사례’도 있었다.
부당해고, 체불임금,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은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노동기본권 상담은 2009년 18.9%, 2010년 20.54%, 2011년 24.99%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이소희 팀장은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수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이 연장되거나, 임금을 삭감당하는 등의 질 나쁜 고용상황 속으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정태근 “외교부가 ‘다이아몬드 게이트’ 조직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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