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접한 검찰은 극력 반발했다. 검찰은 “화성인이나 이해할 판결”, “말장난에 빠져 허우적거린 판결”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서슴지 않았다.
좀처럼 판결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대검찰청이 먼저 공식 반응을 내놨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이례적으로 1심 선고에 대한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은 임 부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곽 교육감의 혐의는)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것인데, 돈 받은 쪽에 실형, 돈 준 쪽에 벌금형을 판결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은 훨씬 뜨거웠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재판부만 믿는다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만 봐도 밑에서는 박명기 교수한테 ‘사퇴하면 돈 줄게’라고 꾀었고, 곽 교육감은 짐짓 모르는 척했다”며 “이들이 ‘단일화 피싱 사기단’이라고 인정한 셈인데, 그 우두머리를 돈(벌금형)으로 때우게 했다”고 말했다. 상기된 얼굴에 격앙된 말투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짐짓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김칠준 변호사는 “우선 검찰의 기소가 터무니없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환영한다”며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네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안 적도, 추인한 적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돕기 위해 선의로 2억원을 건넸다는 사실 역시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동기와 무관하게 상황만을 두고 곽 교육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법조항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항소심에서 다퉈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조항이 동기와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해 위헌성이 있다”며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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