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확대
실직, 휴·폐업 등과 같이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생겨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긴급 복지지원 대상에 실직,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을 당한 사람들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은 한 가정의 주요 소득자에게 사망, 중병 등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뒤 실직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65살 이상의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된다. 또 휴ㆍ폐업은 간이 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하다가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문을 닫거나 쉬는 곳이 해당되며, 교도소 등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었다”며 “실제로 자주 생기는 실직이나 자영업자의 휴·폐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위기에 빠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약 101만원을 최대 6차례까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2차례까지, 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약 36만을 6차례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 장제비, 낭방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용 등도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5만9백여명에게 총 455억4200만원이 지원돼, 책정된 예산인 588억8600만원의 77%가 지출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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