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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SM조례 대형마트 진입 차단 못해

등록 2012-01-25 22:36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 1㎞ 안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법률의 전통시장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조례로 중소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준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전통시장 규정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이를 충족할 전통시장은 전국에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전통시장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됐거나, 인정시장 가운데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시장이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으로, ‘점포수 50개 이상, 1000㎡ 이상 면적으로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수행한 곳’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선 전통시장이 많은 수원(21곳)과 성남(20곳), 부천(22곳), 안양(17곳) 등 4곳을 빼고는, 고양(2곳), 용인(1곳), 안산(1곳) 등 대부분 시·군의 재래시장들이 인정시장으로도 지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지역에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양시 능곡시장 근처에 지난해 대기업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섰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준 의원은 “영세한 중소 상인 지원을 위해 인정시장으로 폭넓게 지정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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