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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SSM규제 조례 등 30건
한-미FTA 시행땐 무력화 된다”

등록 2012-01-26 18:45

시, 자치법규 7138건 조사…정부 “관련부서와 검토”
중소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등을 제한한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조례들이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서울시가 거듭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슷한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지나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자치구의 조례·규칙·예규 등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지난해 12월 전수 조사해보니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문과 합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가장 우려한 것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다. 상대국인 미국이 이 법률 조항을 문제삼으면, 이 법률에 바탕해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 규모·시기·장소 등을 서울시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비슷한 내용의 강남구·구로구·금천구 등 자치구의 조례들이 무더기로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위 법령이 협정문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는 모두 8건이라고 서울시는 집계했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서울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등 8건은 한-미 협정문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식재료를 금지하는 조례는 협정문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준수 의무와 어긋난다는 미국 쪽 투자자의 주장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과 관련된 만큼 이들 부처와 함께 검토해 정부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정은주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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