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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곡동 사저 터 원주인 귀국했었는데…검찰 몰랐다

등록 2012-01-26 22:54

이명박 대통령이 구입한 서울 내곡동 사저 터의 원소유자인 유아무개씨가 지난해 11월 말 잠시 귀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채 다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이 사건 핵심 당사자의 신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어서, 수사 의지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지난해 11월 말 잠시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환 조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고발장을 받은 뒤 고발인인 민주당 관계자, 사저 부지 거래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환해 부지 거래 경위, 계약 전후 상황, 매매대금 입금 경위 등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정작 거래 당사자인 유씨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유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현재는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 유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소재를 파악해 보니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며 “잠시 미국에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 딸이 있는 미국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자산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부지 매매 계약 직후 재산을 정리하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씨를 조사하는 데 난항을 겪으며, 검찰 수사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를 통해 정확한 계약 조건·지분 정리 상황 등을 파악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사저 구입대금 54억원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구분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22억원, 경호처는 3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시형씨는 11억여원만 내고, 경호처가 나머지 42억여원을 부담했다”며 대금 일부를 청와대가 더 부담한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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