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30일 논의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지적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날 양형위는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업체인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사건과 같은 ‘주가조작 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금융범죄는 이득을 챙긴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을 달리하는데, 사기가 배임·횡령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다”며 “지난 양형위 회의에서 주가조작 형량이 최소 사기죄 수준은 돼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그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양형 기준을 사기죄 수준으로 올리면, 불법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일반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이득액이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을 고려해, 양형위는 감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형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초안은 공청회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4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양형위는 이날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범죄 양형 기준도 최종 확정한다. 영화 <도가니> 파문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 2000명가량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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