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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반환의무자는 대학·국가 아닌 기성회”

등록 2012-01-30 21:14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 이후 수십조원대의 추가 소송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법원이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기성회비 반환 의무는 ‘기성회’에 있으므로,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할 책임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번 판결은 법적 근거 없이 수업료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을 피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처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기성회비 징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다만 기성회비 반환 관련 언론보도에는 몇 가지 혼선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국 국공립대 졸업생 전원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성회는 사적 단체로 대학교와는 별개의 조직이고, 따라서 반환의무자는 대학교나 국가가 아닌 기성회”라며 “기성회비 실제 반환 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 있고, 반환하지 못하면 기성회가 파산에 이를 뿐 대학교나 국가가 기성회비 반환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성회비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유보했다.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성회비가 합법적인 수업료 등에 사용됐을 경우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성회비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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