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74) 전 의원
박씨, 금품수수 혐의 부인
사면 로비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체포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이날 박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27일,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쪽으로부터 2010년 7~8월께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체포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동생 등한테서 “사면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돈이 오고 간 건 맞지만 40년간 가보로 가지고 있던 병풍 3점을 정 전 의원에게 팔았을 뿐 로비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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