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짓밟은 복지시설’ 폐쇄를”인권위, 시설장 검찰 고발
한 지적장애 청소년이 8년 넘게 장애시설 내 철창(사진) 우리에 짐승처럼 갇혀 지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일 광주광역시의 ㅎ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감금과 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시설장 이아무개(41)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광주 서구청장에게 해당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지적·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유아무개(17)양은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크기의 철창 우리 안에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을 갇혀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양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단속이 있었던 지난해 6월에야 철창 우리에서 풀려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시설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내가 이 시설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유양은 철창 우리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유양이 이전에 생활하던 시설에서 옮겨올 때 철창 우리도 함께 이 시설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시설장 이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유양이 중증장애에 간질 증상이 있어 자주 발작을 했고 자꾸 넘어져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설에서는 유양뿐 아니라 다른 지적장애인들도 직원들한테 빗자루로 맞거나 방안에 감금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금을 1명을 제외한 다른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주지 않고 통장에 쌓아 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2002년 지적장애인 시설로 인가받은 이곳에서는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까지 지적장애인 26명이 직원 10명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지적장애 탓에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힘든데다, 가족이나 특별한 연고가 없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처지를 제때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은 식단이나 간식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철창을 치우자고 하는 직원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등 시설을 독선적으로 운영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그동안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해당 법인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이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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