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 대부분 중국 수입종
서울시, 수중생태계 보호위해 어종 방생 지도·단속
서울시, 수중생태계 보호위해 어종 방생 지도·단속
다가오는 정월대보름(6일), 공덕을 쌓아보겠다고 미꾸라지를 사다 한강에 놓아줬다간 단속반에 걸려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요즘 시중에서 유통되는 미꾸라지는 대부분 중국 수입종이어서 고유종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방생 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이틀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생태계 교란 어종·한강에 서식하기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지도·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이다. 해당 어종을 방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활동 덕분에 시민들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시는 전했다.
문제는 미꾸라지다. 금붕어처럼 친숙한 어종들이다. 중국산 미꾸라지, 일본이 원산지인 떡붕어, 인공 개량종인 금붕어·비단잉어 등 13종은 서식 조건이 안 맞아 자연 폐사하거나 토종의 유전자를 교란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신 시는 붕어·잉어·피라미·쏘가리·메기 등을 방생해줄 것을 권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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