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구에 실태파악 공문
민주 구청장들 개정 적극적
민주 구청장들 개정 적극적
월 1~2회 대형할인점의 의무 휴무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서울시내 상당수 구청장들이 대형할인점 영업 규제에 적극적인 태도여서, 이르면 4·11총선 전인 3월부터 서울시 자치구들에서 대형할인점 휴무를 강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형 마트 등의 영업을 둘째·넷째 일요일엔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즉각 전면적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시의 한 인사가 전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자치구에 관내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휴무 여부 등 실태 파악과 상황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처”라고 말했다. 서울시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할인점 6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67곳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할 직접적 권한은 없다. 일요일 영업제한 등은 각 구청이 구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발맞춰,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입법 상한선인 월 2회까지 휴업일을 지정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강남·서초 등 6곳을 뺀 19곳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일정하게 침해하고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있는 만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점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권혁철 박기용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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