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정식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9일 서울지역 청년노동자(만 15~39살)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유니온14’는 지난해 4월 조합원 2명으로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합원 중 1명이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이고, 이 조합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처분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갖지 않는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직중인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 노동조합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유니온이 합법 노조로 등록하는 것을 막았던 법적 장애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권혁철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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