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김영훈 “‘가카 빅엿’ 등 근무성적에 영향”
이창현, 폐쇄적 인사 결정에 의문 제기
이창현, 폐쇄적 인사 결정에 의문 제기
대법원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결정을 두고 일부 법관들이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 이슈, 특히 인사에 대해 판사 개개인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법관 사회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인 반응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영훈(38·사법연수원 30기) 판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통신망에 쓴 글에서 “‘가카 빅엿’, ‘모(신영철) 대법관 사건’ 등이 서 판사와 관련해 알려진 것들인데 이 문제가 법원장들의 평정에 영향을 미쳐 (근무성적) ‘하’를 주게 했고 그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판사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두고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모 언론에서 서 판사를 두고 법복을 벗으라고 할 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언급했어야 했다”며 “서 판사와 관련된 일련의 행정처 대응에도 반대한다”고 썼다. 자신이 “그동안 침묵하는 다수”에 속했다고 한 김 판사는 “이제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때, 소리 내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해도 침묵하지 않겠다. 그것이 법원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창현(40·˝ 31기) 수원지법 판사도 내부 통신망에 글을 띄워 폐쇄적인 인사 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 근로관계에서조차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요구되며 해고 등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 절차가 위(서 판사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근무성적 평가는 상대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무성적이 하위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연임을 거부할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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