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급’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로 맞서
시의회, 재의결로 맞서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인력 지원예산을 두고 서울·인천시의회와 중앙정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인천시에 사실상 시의원 유급보좌관 예산인 ‘청년 인턴십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인천시의회는 관련 예산 재의결로 맞섰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12년 청년 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400만원을 재의결했다. 지난달 9일 서울시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관련 예산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보좌인력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은 해마다 31조원의 시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명당 평균 440여건에 해당하는 조례, 의견 청취 등을 처리해 입법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구 태평로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보좌인력을 두기 시작한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나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시기에는 이 제도에 대해 중앙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8대 시의회가 출범한 뒤 민주통합당 주도로 현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한 중앙정부의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행안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민주당은 이달말부터 보좌관을 선발·운용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유급 보좌관제인 청년인턴제를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인턴제 채용 인건비 5억4874만원을 세출예산에 넣은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예비비로 편성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승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며 “(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제소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직접 대법원에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김영환 박기용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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