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관 재임용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여러 법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한 신임판사가 두 손을 임명장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서판사 ‘촛불개입’ 비판 행적, 재임용 탈락과 연관될라” 당혹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진화’에 힘쓰고 있으나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일부 판사들의 불만을 감지한 대법원은 애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지난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현재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특히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을 공고히 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관 평정제도는 1995년 도입 이후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 아래 엄정하게 시행되어 왔다”며 “올해에도 종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법관에 대해서만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다”고 했다. 결국 서 판사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정당하지만, 불투명한 인사 제도는 손질하겠다는 언급이었던 셈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논란에서 서 판사의 개인적인 행적이나 이력이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 왔다. 대법원은 “이번 부적격 판단 배경에는 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남긴 글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서 판사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당시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봉합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서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 개최 등 현행 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자 대법원은 일선 법원 판사들의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서 판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부적격 심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평소 소극적인 판사들조차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은 불투명한 인사제도 탓도 있지만, 3년 전 논란이 재연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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