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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전쟁 때 ‘공산당원’으로 몰렸던 농민 2명, 61년 만에 무죄

등록 2012-02-14 23:06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실형을 살았다가 나중에 숨진 농민들이 6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세윤)는 한국전쟁 때 경찰에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붙잡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아무개(한국전쟁 때인 1951년 30살)씨와 홍아무개(당시 50살)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씨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이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또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할 목적으로 쌀을 모아 조선노동당 전주시당 본부까지 운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951년 1~2월 전북도 경찰국 기마경찰대에 붙잡혀 40일 이상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홍씨가 1968년, 김씨가 1981년 숨졌다.

이들의 유족들은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을 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김씨 등은 ‘시신을 매장하라’는 인민위원회 자위대장의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범한 농민인 이들이 공산당원이라는 누명을 썼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김씨 등에게 중형을 받도록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사과 등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이후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김씨 등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했고, 시신 매장은 강요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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