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당사자 간부 2명 조사도 않고 수사종결
‘검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뇌물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검찰이 움직인다.’ ‘보통 2억원씩, 3억원씩, 2주일에 한번씩 계속 줬다. 주로 현금이었는데 수표도 줬다. 내가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여행용 가방에다 전달하기도 했다.’ 이국철(50·구속 기소)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은 자신의 비망록에서 ‘검찰 로비’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검찰은 16일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이 회장이 문환철(43·구속 기소·대영로직스 대표)씨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스폰서인 사업가) 김유진씨를 통해 법조계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회장조차 실제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유지하지 않았다”며 “(로비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과 이 회장이 공히 법조계 로비를 부인하고 있고, 만났다는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 사실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검찰 로비’를 위해 문씨에게 건넸다는 돈의 규모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회장은 평소 “문씨한테 60억원을 줬고, 이를 가지고 정권실세와 검찰 수사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이 회장이 조성한 자금은 40억여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도 모두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달된 돈은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검찰 고위 간부에게 건네려고 문씨한테 줬다는 천만원대 고급 시계의 유전자(DNA) 감정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계를 두고 이 회장은 ‘검찰 로비용’이라고 주장했고, 문씨는 ‘내가 차고 다닌 것’이라고 맞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 결과, 시계에서는 문씨의 것과 같은 유전자만 검출됐다.
그러나 검찰의 소극적인 조사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창원지검 수사 당시부터 제기된 각종 ‘검찰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회장이 문씨를 통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실제로 만났고, 창원지검 수사 당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처가 일시 해제됐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했다는) 전제 사실이 없는데 사람을 불러 확인해 본들 무의미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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