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용호)는 17일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53) 교사와 공무원 김아무개(42)씨 등 99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하고 53명에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152명(교사 91명, 공무원 61명) 가운데 94명에게 벌금 30만원, 5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3명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안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후원금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원 또는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했던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했다. 이 교사 등은 2006~2008년 민노당에 다달이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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