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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진문화’ 없애자 퍼포먼스에
노스페이스 “노페 찢는 영상 안내리면…”으름장

등록 2012-02-22 19:24수정 2012-02-23 11:22

‘점퍼 찢는 동영상’에 노스페이스 ‘발끈’
“안내리면 법적 문제” “불법 아닌데 시민 협박” 비판
노스페이스 점퍼를 찢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노스페이스 회사 쪽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데도 동영상을 올린 시민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며 동영상을 내리라고 강권해 물의를 빚고 있다.

회사원 김정권(27)씨는 지난 20일 ‘노스페이스를 찢는 남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3시간 남짓 지나 골드윈코리아(국내에서 노스페이스를 유통·판매하는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화를 건 법무팀 직원이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으니, 동영상을 내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바꾸자, 다음날 노스페이스 쪽에서 또 전화를 해 ‘(여전히) 동영상을 볼 수 있더라’며 내리라고 요구했고, 결국 자신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노스페이스 쪽에서 ‘지금 본사에서 난리가 났다.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판매에 타격을 준다.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다’며 겁을 줬다”고 말했다. 3분14초짜리 이 동영상은 김씨와 그의 친구 4명이 서울 명동에서 노스페이스 점퍼에 ‘일진’이라고 쓴 뒤 가로등에 매달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찢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노스페이스가 학교폭력의 상징처럼 변해 ‘일진 문화’를 없애려는 의도로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유튜브에 3시간 남짓 공개된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500회를 넘었다. 골드윈코리아 법무팀장은 “브랜드가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한 것처럼 비치고 브랜드 비방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그렇게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사안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잘나가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과잉대응 차원을 넘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을 협박한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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