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찢는 동영상’에 노스페이스 ‘발끈’
“안내리면 법적 문제” “불법 아닌데 시민 협박” 비판
“안내리면 법적 문제” “불법 아닌데 시민 협박” 비판
노스페이스 점퍼를 찢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노스페이스 회사 쪽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데도 동영상을 올린 시민에게 ‘법적 대응’ 운운하며 동영상을 내리라고 강권해 물의를 빚고 있다.
회사원 김정권(27)씨는 지난 20일 ‘노스페이스를 찢는 남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3시간 남짓 지나 골드윈코리아(국내에서 노스페이스를 유통·판매하는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화를 건 법무팀 직원이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으니, 동영상을 내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바꾸자, 다음날 노스페이스 쪽에서 또 전화를 해 ‘(여전히) 동영상을 볼 수 있더라’며 내리라고 요구했고, 결국 자신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노스페이스 쪽에서 ‘지금 본사에서 난리가 났다.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판매에 타격을 준다.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다’며 겁을 줬다”고 말했다. 3분14초짜리 이 동영상은 김씨와 그의 친구 4명이 서울 명동에서 노스페이스 점퍼에 ‘일진’이라고 쓴 뒤 가로등에 매달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찢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노스페이스가 학교폭력의 상징처럼 변해 ‘일진 문화’를 없애려는 의도로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유튜브에 3시간 남짓 공개된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500회를 넘었다. 골드윈코리아 법무팀장은 “브랜드가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한 것처럼 비치고 브랜드 비방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그렇게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는 사안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잘나가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과잉대응 차원을 넘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을 협박한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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