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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왕재산 사건’ 5명 중형…반국가단체 결성 ‘무죄’

등록 2012-02-23 21:06수정 2012-02-23 21:54

법원, 최고 징역 9년 선고
변호인 “즉각 항소하겠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왕재산’이라는 이름의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23일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 상황과 군사 정보 등을 보고하고, 중앙 정치 무대로 침투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 등)로 기소된 조직의 총책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서울·인천 지역책인 이아무개(49)씨와 임아무개(47)씨에겐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조직의 재정과 선전을 담당한 이아무개(44)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유아무개(47)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민주당 내부의 동향을 수집하고 현 정치정세를 분석·탐지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점 △북한의 지령 등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목적 수행을 협의한 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사건이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김씨 등은 압수된 증거물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원을 오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한에 포섭된 김씨 등이 운동권 후배 등을 포섭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는 김씨 등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김일성으로부터 접견 교시를 받았다는 조아무개씨의 법정진술이다”라며 “하지만 조씨는 1990년대 이 조직을 이탈했으므로, 조씨의 진술만으로는 2005년 하반기 왕재산 조직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 등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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