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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콜트 웃고 콜텍 울고…‘해고 무효’ 엇갈린 판결

등록 2012-02-23 21:07수정 2012-02-23 21:56

폐업·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848일동안 투쟁해온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지회장과 동료들이 정리해고 구제신청 행정심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폐업·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848일동안 투쟁해온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지회장과 동료들이 정리해고 구제신청 행정심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악기제조 모·자기업 소송…콜트만 ‘부당해고’ 확정
노조 “항소심서 나란히 승소…같은 사안인데 착잡”
사업주의 공장폐쇄 결정으로 해고를 당한 전자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부평공장)와 자회사인 콜텍(대전공장) 노동자들의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 사건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콜트악기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다. 노동조합이 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자, 콜트악기는 2008년 8월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콜트악기가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자의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콜트악기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콜트악기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중앙노동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콜트악기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콜트악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고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을 제외하면 그 전에는 계속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재무구조 측면에서 안전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해고를 당한 콜트악기의 자회사인 콜텍 노동자들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사정이 나빠 기업 전체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의 폐지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공장폐업으로 정리해고된 양아무개(48)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콜텍은 2007년 ‘생산량 저하에 따라 콜텍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3개월 동안 휴업을 한 뒤 최종 폐업 신청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정리해고 당시 회사 전체의 경영상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전체적으로는 매년 당기 순이익을 냈으나 콜텍은 2004년 이후 매년 상당액의 영업손실을 봤다”며 “이런 사정이라면 원심은 콜텍이 공장폐쇄를 결정한 것이 전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인력 감축 조처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었는지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필, 김도형 선임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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