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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도 뒤늦게 “농지법 위반 조사”

등록 2012-02-28 23:33

강원도는 28일 재벌기업 대주주 일가 등의 평창 주변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재벌닷컴의 발표가 나오자 재빨리 사태 파악에 나섰다.

박창수 강원도 농정산림국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며 “산지 취득에 대해선 별다른 제한이 없는 만큼 농지를 취득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예전에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사를 통해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팔도록 하고,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돼 법에 따른 조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호 평창군 대관령면 산업담당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조사해 보겠지만, 이 일대 토지 상당수가 외지 사람들 소유인데 한정된 인원으로 그 많은 땅에 대해 실소유주가 경작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휴경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분명한 만큼 적발하기 쉽지만, 농지가 임대차돼 경작되고 있는 땅은 소유주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며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임차자가 진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평창/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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