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400억원 세금 피하려 ‘작전’
‘30년전 이미 증여’ 위장 덜미
‘30년전 이미 증여’ 위장 덜미
김기병(74·사진)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자식들에게 730억원 어치의 회사 주식을 물려주면서 4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2004년부터 거짓소송을 기획하는 등 치밀하게 탈세를 준비해온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롯데관광의 상장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장남(32)과 차남(31)에게 물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1991년부터 회사 임원들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었으나,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98년 12월 본인 명의로 가져온 주식이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주식을 직접 물려주면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김 회장은 2004년 9월 이미 퇴직한 회사 임원들을 시켜 자신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내게 했고 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러 패소했다. 자식들에게 넘긴 주식의 소유관계를 위장한 것이었다.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물게된 처지에 놓인 퇴직임원들이 “우리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다시 주주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김 회장은 이참에 주식의 소유주를 자신의 두 아들 명의로 바꿨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미 1978년에 이 주식을 두 아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조작한 뒤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의 이런 소명을 받아들여 퇴직임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취소하고 종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0년 4월,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임원들에 대한 명의신탁 주체는 김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그제서야 재조사를 벌여 김 회장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620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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