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관련 양형기준 강화
4·11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후보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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