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강동구 ‘대형마트·SSM 의무휴무’ 시행 눈앞

등록 2012-03-05 22:26수정 2012-03-06 10:52

서울 지역에선 처음…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달 전주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요일 격주 휴무를 강제한 데 이어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처음으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일요일 격주 의무 휴무를 조례에 명시했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쥐어줬지만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이 구체적 방침을 정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강동구의 이번 조처는 눈길을 끈다.

 강동구의회는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오전 0~8시)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6일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강동구 관계자는 “여·야 의원이 고루 섞인 상임위에서도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달 넷째 일요일인 오는 25일부터 강동구 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 16곳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0~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마트 천호점·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대형마트 4곳도 이달 말 유통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찬호 강동구의회 행정복지부위원장(민주통합당)은 “개정 유통법의 취지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마포구는 서울시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대형마트의 휴무 요일을 정한 뒤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다짜고짜 아슬아슬 성교육, 아들 답이 걸작
“속옷 보일까 걱정…” 아시아나 왜 치마만 입나요
30대 이하에게 ‘나꼼수’는 ‘월간조선’이다
방통위원 김태호 PD에 “초등학교 나왔냐”
“박지성 선수, 산개구리는 이제 그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