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선 처음…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달 전주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요일 격주 휴무를 강제한 데 이어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처음으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일요일 격주 의무 휴무를 조례에 명시했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쥐어줬지만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이 구체적 방침을 정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강동구의 이번 조처는 눈길을 끈다.
강동구의회는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오전 0~8시)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6일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강동구 관계자는 “여·야 의원이 고루 섞인 상임위에서도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달 넷째 일요일인 오는 25일부터 강동구 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 16곳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0~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마트 천호점·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대형마트 4곳도 이달 말 유통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찬호 강동구의회 행정복지부위원장(민주통합당)은 “개정 유통법의 취지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마포구는 서울시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대형마트의 휴무 요일을 정한 뒤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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