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오른쪽)씨가 지난 2010년 12월2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헌법소원 2년째 감감 무소식
13억원 손배소도 진행 미적
‘윗선’도 제대로 안밝혀져
헌법소원 2년째 감감 무소식
13억원 손배소도 진행 미적
‘윗선’도 제대로 안밝혀져
왜 피해자가 더 고통받아야 하는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가 겪어야 했던 검찰 수사와 소송 과정을 되짚어 보면, 대한민국 사법 체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김씨는 2009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동작경찰서는 그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올린 ‘쥐코’ 동영상을 문제삼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이 김씨를 조사한 뒤 이 사건을 기소유예하자, 그는 2009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뜻인데,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에 따른 증거 수집을 그대로 인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그 사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 선고가 났지만, 헌법재판소는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접어야 했다. 김씨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뒤, ‘윗선’까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총리실 직원들은 짜맞춘 듯한 진술만 늘어놓았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것은 김씨를 직접 사찰한 총리실 직원 몇몇 뿐이었다. 증거인멸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의 ‘출장 조사 서비스’를 받은 뒤 면책됐다.
검찰은 오히려 김씨의 횡령 혐의를 찾아내 그를 기소하는 적반하장을 보였다. 검찰은 10개월여 동안 케이비한마음의 회계자료를 샅샅이 뒤져, 3년6개월 동안 875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수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범죄일람표’조차 만들지 못하는 황당한 기소를 했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6750만원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사찰 피해자인 김씨에 대해 ‘참여정부 비자금 전달자’ 등의 발언을 한 새누리당 의원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총리실의 사찰이 시작되자, 케이비한마음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보유하던 주식을 싼값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이에 김씨는 국가와 총리실 직원을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케이비한마음 쪽은 주식 가격 감정을 위한 재무재표 등의 공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문서송부촉탁까지 했지만, 몇달째 감정 과정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김씨는 총리실 직원들과의 대질신문에서 “권력을 이용해 한 개인의 인생을 능멸했다.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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