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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CNK 의혹’ 김은석 전 대사 사전영장

등록 2012-03-06 20:42

뻥튀기 보도자료 주도 혐의
씨앤케이(CNK)의 다이아몬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일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씨앤케이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전 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 결과와 충남대학교 탐사팀의 조사 결과를 과장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교부는, 씨앤케이가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2.5배에 이르는 4억2000만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따냈다고 홍보했다. 이에 2010년 12월 중반 3000원대에 머물던 씨앤케이의 주가는 보도자료 배포 뒤 한달 새 1만8000원대까지 치솟았다. 김 전 대사는 이러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와 부하 직원한테 이를 배포할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을 본 뒤, 앞서 소환 조사한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외교부를 통해 오덕균(46) 씨앤케이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는 시세조종을 통해 8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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