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노태우(80) 전 대통령의 기관지 속에서 발견된 침을 놓은 사람을 신원 확인해달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쪽에서 침 시술자를 밝히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고 있어, 강제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침을 제거한 서울대병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밝히길 원치 않는 이상 환자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께 가슴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단 결과 기관지에 길이 7㎝에 이르는 침이 관통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검진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침 제거 수술을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의 종류나 모양, 시술 방식 등을 볼 때 무자격 침술사에 의한 불법 시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5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시술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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