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술로 요건 충족됐는데도
‘그랜저 검사’때와 달리 미적
민주당서 고발하기만 기다려
‘그랜저 검사’때와 달리 미적
민주당서 고발하기만 기다려
검찰이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다. ‘민간인 사찰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새로운 진술이 나와 ‘사정 변경의 사유’가 생겼는데도 재수사 결정을 미룬 채 민주당이 ‘고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고발하면 고발 사건 처리 형식을 빌려 재수사에 들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박영선 의원은 지난 5일 “1차적으로는 (검찰에) 재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고발’보다 ‘재수사 촉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검찰도 당시 “증거가 없어서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며 사실상 ‘수사 실패’를 자인했던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검찰이 재수사를 하라는 주문이다.
박 의원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으로 재수사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본다”며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재수사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수사는 ‘그랜저 검사’ 사건과 함께 지난 2010년 검찰의 대표적인 부실수사 사례로 꼽혀왔다. 건설업체 사장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그랜저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그랜저 검사 사건인데,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언론 보도로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해서 유죄를 인정받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의혹이 커지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했고, ‘그랜저 검사’는 결국 구속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검찰이 재수사 착수를 미적거리자 검찰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특위 관계자는 “만약 야당과 관련된 사건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면 검찰은 벌써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한 간부도 “장씨의 진술은 풍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서 당연히 재수사 요건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고발만 기다리면서 재수사를 늦춘다면 ‘검찰이 선거를 의식해서 저러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이태희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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