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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CNK 주가조작 의혹’ 김은석 전 대사 영장 기각

등록 2012-03-09 10:24수정 2012-03-09 10:27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검찰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수사에 적신호
씨앤케이(CNK)의 다이아몬드 개발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검찰이 씨앤케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두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가 조작에 관해 공범들과 공모했다는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김 전 대사가 외교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씨앤케이의 주가 폭등에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김 전 대사를 구속한 뒤 공범과의 공모 관계를 좀더 수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내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전 대사는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 결과와 충남대학교 탐사팀의 조사 결과를 과장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교부는, 씨앤케이가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2.5배에 이르는 4억2000만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따냈다고 홍보해줬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한달 새, 씨앤케이의 주가는 6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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