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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프간 난민인데…’ 불법체류자 국적 세탁 적발

등록 2012-03-09 14:2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의 국적을 세탁해 입국시키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파키스탄인 ㅋ(4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파키스탄인 ㅋ은 과거 국내 불법체류로 추방된 ㅇ(37)의 부탁을 받고, 파키스탄 현지의 브로커와 공모해 ㅇ이 아프가니스탄인인 것처럼 여권을 위조했다. 이어 경기도 양주에서 파키스탄인 섬유무역업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고아무개(37)씨를 접촉해, 고씨가 ㅇ에게 컨테이너 알선 거래를 할 것처럼 초청장을 발급하게 했다. ㅋ은 초청장 및 관련 서류를 다시 파키스탄 등 현지 브로커에 전달하고, 브로커들은 이를 갖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ㅇ의 단기상용 비자(C-2)를 신청해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9년 국내에 들어온 ㅇ은 “아프가니스탄 현지 가족들이 테러단체로부터 살해위협을 당하고 있고, 나 역시 귀국하면 목숨위 위험하다”며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냈다. ㅇ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약 3년간 국내메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근 경찰 수사에서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됐다.

경찰은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최소 6개월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유사 사례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며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 출신 수출업자를 상대로 복합주선업을 하는 업자들이 허위 초정장을 발급해 불법 입국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기관의 감독과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권위조 브로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에 밀입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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