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날짜 일주일 앞서 공개
참고인 강제출석 제도 없어
‘3자 대질’ 실현 가능성 낮아
참고인 강제출석 제도 없어
‘3자 대질’ 실현 가능성 낮아
경찰의 표정이 환하다. 경찰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아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기소청탁’ 사건을 수사하면서, 판검사 동시 조사를 벼르고 있다. 일부에서 ‘경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다.
우선 사건의 성격이 그렇다. 판검사가 연루된 ‘청탁 스캔들’이어서, 판검사라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기에 좋은 상황이다. 직접 수사로 인한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눈치 안 보고 ‘수사 드라이브’를 걸어도 괜찮을 우호적인 환경을 만난 셈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신 없이 타인의 눈치나 볼 것이라면 자리를 내놓으라.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로 비친다.
경찰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자신들을 무릎 꿇린 검찰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눈치다. 경찰은 최근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장 등 경찰 안 핵심라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별동대’인 만큼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경찰청 고위 수사 관계자는 “그 검사는 피고소인이니 구인을 해서라도 반드시 부를 것”이라며 ‘강제 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의욕이 차고 넘치다 보니 말이 수사를 앞서 가기도 한다. 경찰은 김 판사에게 오는 1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소환 날짜를 일주일이나 앞서 일찌감치 언론에 공개했다. 여론을 활용해 출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또 경찰은 참고인에 불과한 박 검사와, 청탁 전화를 직접 받지도 않은 후임자 최영운 검사까지 참고인으로 한꺼번에 불러, 김 판사와 ‘3자 대질’을 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 강제출석 제도가 없어 경찰의 ‘장담’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박 검사의 진술서 말고는 기소청탁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자료 등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나 전 의원 쪽이 <나는 꼼수다>의 기소청탁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는 게 고소 내용이지만, 김 전 판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드러난 게 없다. 또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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