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 임직원14명 기소
“일부 상장폐지, 투자자 피해”
“일부 상장폐지, 투자자 피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재호)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등으로 전 ㅎ증권 이사 배아무개(45)씨 등 전·현직 증권회사 임직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의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증권회사·은행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뒷돈을 주고받는 사례를 포착하고, 여의도 증권가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배씨는 2008년 11월 한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해당 건설사로부터 7억434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신협으로부터 132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의 부탁을 받고 ㅎ증권이 중개하는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하면서, 4억7700만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의 수재)로 전 수협중앙회 부장 임아무개(49)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악용해 불법 사례금을 챙겼으며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들어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은 “이들을 통해 자금조달을 한 회사 5곳이 상장폐지나 워크아웃 처분을 받아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자사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이도록 도와주고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증권회사 출신 신아무개(48)씨 등 금융부티크(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사) 운영자 2명도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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