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 등 7명 기소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도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미국 변호사와 유명 어학원 원어민 영어강사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5일 밀수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피우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변호사 박아무개(34)씨와 어린이 대상 유명 어학원 강사 김아무개(27)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미국 변호사 엄아무개(33)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인 ㅇ사에 근무하는 박씨는 지난해 1∼8월 사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고,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학생·교포 등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 어치를 팔았다. 불구속 기소된 엄씨도 직장 동료였던 박씨의 권유를 받고 지난해 6∼11월 사이 대마초를 4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그 사이 ㅇ사에서 대기업인 ㄷ사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어민 영어강사인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대마초 530만원 어치를 팔았고, 코카인·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다량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2007년부터 2년동안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회화 교사로 근무하고, 2009년부터는 유치원생 등 어린이 대상 영어 강습을 하는 ㅍ어학원에서 강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포 폭력조직 소속 박아무개(24·기소중지)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기소한 7명 가운데 6명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소지자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번듯한 직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들여오고 판매까지 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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