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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희 지지” 청소년, 선관위 경고 이유가…

등록 2012-03-19 14:36수정 2012-03-19 14:40

최군이 트위터에 올린 이정희 대표가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비를 맞으며 짬뽕을 먹는 사진.
최군이 트위터에 올린 이정희 대표가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비를 맞으며 짬뽕을 먹는 사진.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트위터리언 “발언의 자유 보장되어야”
 한 청소년 트위터 이용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남겼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아무개(16)군은 지난 18일 새벽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최군은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이 마지막! 관악을 집전화 꼭 받아주세요! 상대 당 대표를 욕하는 현수막을 보고도 방치한 국회의원(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됩니다. 이정희를 선택해주십시오”라고 글을 올렸다. 최군은 “이정희 대표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위에서 비를 맞으며 짬뽕을 먹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최군은 이날 저녁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선관위는 최군에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집전화 받아달라’고 쓴 트위터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최군은 해당 글을 바로 지웠다.

 그러나 최군은 선관위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자신의 트위터(@dlsgis***)에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싫다라는 글을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 받았습니다. 트위터는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나한테만 그러는건대!”라고 글을 올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 글을 빠르게 퍼나르고 있다.

 선관위는 미성년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현만 제한한다는 것이다. 관악구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단순한 정치적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최군이 올린 글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 60조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군은 이에 대해 “박근혜와 손수조의 카퍼레이드는 봐주고 미성년자의 트위터만 문제 삼는 선관위의 중립성을 의심한다. 트위터에서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조항 적용을 보류하고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는 “최군을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본 것은 아니고 한 주민이 최군을 신고해 와 행정조처를 한 것이다. 온라인 선거 운동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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