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체 대표 등 14명 기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은 21일 의약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 9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발표를 보면, 요즘은 직접 현금을 건네는 고전적 수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 외제차의 리스료를 대신 내주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ㅍ제약사 대표 전아무개(49·구속기소)씨는 지난해 1월 의사 송아무개(47·불구속 기소)씨에게 외제차 리스료와 보험료 등 3300만원을 대납해주는 등 2009년부터 3년여 동안 10억2800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공한 혐의(의약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ㅍ제약 쪽에서 자사의 약품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87차례에 걸쳐 2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내과병원 사무장 유아무개(52)씨도 구속 기소했다.
의사 장아무개(36·불구속기소)씨는 이 업체에서 처방 금액의 3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정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아무개(32)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리베이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가 시행된 뒤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위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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