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려, 인권코리아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4개월 동안의 조사를 통해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2006~2008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시절, 당이 사용하던 미신고 계좌 4개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19대 국회 구성을 위한 당내 경선과 공천, 후보자 등록 등 총선 일정이 진행되는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진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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