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증거인멸 등 피내사자 신분
증거인멸 등 피내사자 신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29일 오전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인 2010년 7월7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한테 대포폰을 건네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행정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이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원을 마련해 보내거나,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타고 넘어’ 청와대의 증거인멸 및 진실은폐의 윗선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대화 및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보면, 최 전 행정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민정수석실 등을 언급하며 장 전 주무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이 청와대 ‘윗선’의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및 진실 은폐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됐는지 △장 전 주무관에 전달된 돈의 조성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우리 수사는 결국 증거인멸, 불법사찰의 윗선이 누구냐 그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아무개 행정안전부 주무관 등 사건 관련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주무관은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직후 국무총리실 사무실로 찾아와, 하드디스크 삭제 프로그램으로 1차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해,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를 통해 받은 1억1000만원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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