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정 결과 심의 발표
문부성 “영역문제 다뤄라”
문부성 “영역문제 다뤄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27일 심의해 발표한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은 2009년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쓰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사회과에 속하는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 세계사 교과서로, 출판사들은 이번에 전체 103종 가운데 39종을 검정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2009년 3월 학습지도요령에서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루라”고 지시하고, 이어 12월에 내놓은 해설서에서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관해선,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다뤄,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 내놓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 교과서의 경우 18종(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가운데 12종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아, 그전 ‘23종 가운데 10종’에서 그 비율이 크게 높아진 바 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저작·편집한 책에 대해 문부과학상이 교과서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교과서 검정은 해당 교과서에 대해 대략 4년 주기로 실시된다. 올해 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고교 사회 교과서들은 내년과 내후년에 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새달 6일엔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는 1963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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