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법원, 해임처분 효력 임시 정지
“이사회서 목적 명시안해 무효”
“이사회서 목적 명시안해 무효”
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영실(사진) 숙명여대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영실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2012학년도 1차 이사회의 심의안건을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 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한 이상, 신청인에 대한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위와 같이 한정된 심의안건을 위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해임 결의는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받아 30일 청문 절차가 예정된 상태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졌던 점 △이와 관련해 30일 전체 학생총회가 예정돼있는 등 총장 업무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대 관계자는 “한 총장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30일부터 복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지난 2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출장비용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한 총장을 해임했고, 한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며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숙명학원은 동문 등이 낸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하다 교과부에 적발돼 이용태 이사장이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경미 이재훈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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