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 뒤집고 ‘위자료 지급’ 판결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버스와 충돌해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버스회사 ㅎ운수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유족에게 위자료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집앞 삼거리에서 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김씨는 모퉁이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했고, 급정거를 했지만 김씨의 몸은 그대로 날아가 버스에 부딪혔다. 당시 교차로에는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버스는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중이었다.
버스운전기사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숨진 김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숨진 김씨가 도로로 날아와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운전자가 날아오는 사람까지 대비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책임이 숨진 김씨에게 있지만, 버스운전사 역시 신호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대중교통의 모범이 되어 안전운전을 해야할 버스 운전기사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도로교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난폭운전을 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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